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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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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센터

사업 목적

  • 불량식품 신고·접수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제고 및 신고 정보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안전 지원

사업 내용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운영
  • 불량식품 신고의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지원을 위한 긴급보고체계 유지
  • 신고정보 즉시이첩 및 상담정보 DB 관리
  • 상담서비스 표준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선
  • 상담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불량식품 신고 정보 분류 및 통계분석 실시
  • 정보 분류 및 통계분석 실시
  • 신고 정보의 유형별 분류 및 통계분석을 통한 다빈도 신고 불량식품 정보 제공

연혁

  • 2016년 :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식품위생법 제68조)
    유선전화, 온라인,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신고내용 이첩
  • 2015년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으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변경
  • 2013년 :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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