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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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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목적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

사업 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교육) 개최
  • 상·하반기 온·오프라인 전국 설명회 개최(설명회 일정 홈페이지(TFOOD) 별도 공지)
  • 업체 유형별(제조·수입·판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절차 및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사용법 맞춤 교육 안내
산업체 현장기술지원
  • 식품이력추적관리 산업체 현장기술지원(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등)을 통한 산업체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1588-2605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문의 및 시스템 운영안내, 산업체 민원상담, 온라인 원격지원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홍보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실시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 운영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 확인을 위한 식품이력정보조회 서비스 제공
  • 소비자가 언제어디서든 식품이력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m.tfood.go.kr) 서비스 제공
  • 산업체 담당자가 식품이력정보 입력 등 이력관리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산업체용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제공

연혁

  • 2023년 : 산업체용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개설(식품이력추적관리알림이)
  • 2022년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고시개정(비대면 지원 및 식품사고 시 이력정보 제공 근거마련)
  • 2021년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온라인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공
  • 2019년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고시개정(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업무수행)
  • 2019년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무화 도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 2018년 :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의무 도입(식품위생법 개정)
  • 2016년 : 축산물가공품(조제유류) 의무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 2015년 :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구축
  • 2014년 :
    의무화 도입(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품 제조·수입, 기타식품판매업)
    모바일 웹페이지(m.tfood.go.kr) 개설
  • 2012년 : 식품이력추적관리 e러닝 사이트(TFOOD SCHOOL) 오픈
  • 2011년 : 식품이력추적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2010년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통합
  • 2009년 :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www.tfood.go.kr) 구축
  • 2008년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시행(식품위생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