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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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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시판 - 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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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등록일 2020-08-13 조회 982
내용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17부터 ’19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하여 매월 제공하고 있다.
□ 3개년 누적(’17~’19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215건이며, ’17년 652건, ’18년 343건에서 ’19년 220건으로 감소하였다.
○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는 549건(45%)으로 주요 5개국 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위반’으로 올해부터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새로운 규정인 「영양성분 표시 개정 규칙」(’14년 발표)을 ’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중국에서는 490건(40%)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 한편,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기준·규격 외에도 현지의 식문화 및 다양한 요인에 따른 안전관리의 변화 상황도 신속히 인지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대만과 일본 정부는 각각 한국산 식품의 수입단계 부적합 발생 건수 등에 근거하여 한국산 식품의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 대만: 배추의 잔류농약 검사, 일본: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
○ 올해는 COVID-19 확산으로 각 국가에서 식품 제조·가공 시설의 안전관리 및 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중국: 해외 육류 및 농산물 공급업체 등에 대해 COVID-19 검역 확인서 제출 요구
* 미국: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일시적으로 원격 검증 시행
□ 정윤희 원장은 “수출식품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 보고서를 통해 산업체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여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감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hwp (274944 byte)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