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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수집 정보: 대만 식약서, '식품원료 진주 및 진주칼슘의 사용제한' 등 33개 규정 제정 초안 예고(수집일자: 2024-02-23) 공문발표일자: 2024년 7월 11일 공문발표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31301534호 요지: '식품원료 진주 및 진주칼슘의 사용제한' 등 32개 규정 제정, 즉시 발효 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 1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10관 공고사항: '식품원료 진주 및 진주칼슘의 사용제한' 등 32개 규정 제정 <32개 규정 리스트(일부 발췌)> - 식품원료 진주 및 진주칼슘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패각 및 패각칼슘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산호칼슘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알껍데기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Lithothamnium corallioides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헴철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Aphanizomenon flos-aquae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금잔초(金盞草) 및 만수국(萬壽菊)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Garcinia cambogia 과실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포도씨 또는 과피추출물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양파추출물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낫토검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Glycine tomentella 뿌리부분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대두추출물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Phytic acid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카카오씨추출물의 사용제한 - 식품원료 γ-Oryzanol의 사용제한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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