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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표일자: 2024년 10월 3일 공문발표번호: 위수식자 제1131901971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적색 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남색 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금' 개정 초안 예고 의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함 공고사항: 1. 개정기관: 위생복지부 2. 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3.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적색 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남색 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금' 개정 초안 총설명 및 대조표는 (원문)첨부와 같음 4. 동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60일 내에 제시하기 바람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적색 40호 알루미늄레이크' 개정 초안 총설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감별', '에테르추출물', '염산불용물', '수용성 염소화합물 및 수용성 황산염', '비소' 및 '납' 수정 2. '정의', '함량', 함량측정', '참고문헌' 추가 3. '성상' 삭제 4. 일부 문구 추가 및 수정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식용남색 2호 알루미늄레이크' 개정 초안 총설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함량', '감별', '염산불용물', '수용성 염소화합물 및 수용성 황산염', '비소' 및 '함량 계량' 수정 2. '정의', '염산불용물', '에테르추출물', '납' 및 '참고문헌' 추가 3. '외관', '염산 및 암모니아수 불용물', '중금속', '바륨', '기타색소' 및 '건조감량' 삭제 4. 일부 문구 추가 및 수정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금' 개정 초안 총설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은', '동', '함량측정' 및 '참고문헌' 수정 2. 일부 문구 추가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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