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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수입산 대추, 멜론, 팽이버섯, 복어 및 카바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식품 안전 요건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자 함. [대상] 대추, 멜론, 팽이버섯, 복어 및 카바를 호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수입자, 중개업자 및 관할 당국 [주요 사항]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수입산 대추, 멜론, 팽이버섯 및 복어에 대한 위해 권고(*)를 발표하였음. 이 권고는 대중 보건에 잠재적 위해를 초래하는 위험을 식별함 * https://www.foodstandards.gov.au/consumer/imported-foods - 이에, DAFF는 이러한 식품을 '위험 식품'으로 분류하고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험 관리 조치를 제안함. 이는 식품 안전을 보장할 것임 - 카바의 기존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도 제안되고 있음 - DAFF는 제안된 식품 안전 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대추와 멜론의 식품안전관리인증 > 팽이버섯에 대한 분석 실험 > 복어에 대한 외국 정부 인증 > 뉴질랜드산 카바 검사 [안내] 2024년 12월 6일까지 의견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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