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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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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태국 내각, '제5종 마약류인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 추출물의 생산,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소유 허가 신청 및 허가'에 대한 공중보건부령 초안 승인
등록일 2024-10-10 국가 태국 조회 36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 태국 공중보건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어(수집일자: 2024-06-03)
- 태국 입법부, 대마초를 의료용으로만 소비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 착수(수집일자: 2024-09-27)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는 2024년 10월 8일 내각회의를 요약하여 게재하였음.
 
내각은 공중보건부가 제출한 '(00년) 제5종 마약류인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 추출물의 생산,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소유 허가 신청 및 허가(이하 '부령 초안')'에 관한 공중보건부령 초안 규정을 승인하였음.
 
주요 내용
1. 공중보건부가 제출한 부령 초안은 마약법에 따라 발행된 하위 법안임. 제5종 마약류인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 추출물의 생산,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소유 허가 신청을 규정하였음. 허가 신청자의 자격, 허가증 발급, 임시 허가증 발급, 허가증 연장, 허가증 항목 수정,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 및 감독하도록 시행 및 허가 수수료율 규정은 부령에서 규정한 원칙, 방법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함. 2021년 마약법은 1979년 마약법과 그 개정안을 폐지함. 동 부령은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의 추출물을 국내에서 의료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부령이 시행될 때까지 마약법에 위배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유효함.
 
2. 동 부령 초안은 생산,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소유 허가 신청 및 허가의 원칙, 방법 및 조건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허가 신청자의 자격, 허가증 발급, 임시 허가증 발급, 허가증, 허가증 연장, 허가증 항목 수정,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 및 감독하도록 시행 및 허가 수수료율을 규정하였음. 제5종 마약류인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 추출물은 의료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의료용 또는 과학용으로 분석이나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마약 범죄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공무용도 포함됨. 그러나 2022년 제5종 마약류 목록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다음의 추출물을 제외하고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 추출물은 제5종 마약류로 규정됨.
1)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함유 추출물 0.2% 이하, 국내에서 재배된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에서만 추출이 허용됨.
2)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마리화나 또는 헴프) 씨앗 추출물에 대한 부령 초안에 2022년 제5종 마약류 목록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대마초(마리화나 또는 헴프) 추출물" 및 "생산" 정의를 추가함. 또한 허가 신청서 제출은 주로 전자적 방식으로 함. 허가증은 허가 연도로부터 3년 차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3. 관련 기관은 동 부령 초안에 동의하였음.
 
※ 대마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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