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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수집 정보: 홍콩 정부, '식품 내 보존료 규례' 개정 관련 공공 의견수렴(수집일자: 2024-05-30) 홍콩 정부는 금일(10월 10일), 보존료 및 항산화제 관련 식품안전표준을 업데이트하고자 '2024년 식품 중 보존료(개정) 규례'(이하 '개정 규례')를 관보에 게재(*)함. '개정 규례'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채택하고 있는 관련 정의를 참고하여 '보존료' 및 '항산화제' 정의를 업데이트함. 그밖에 사용이 허용된 보존료/항산화제 리스트도 업데이트함. 법례 개정 후 리스트에는 보존료 및 항산화제 58종이 포함되며, 최대허용함량이 지정된 '첨가물-식품' 조합은 현재의 약 900개에서 약2,000개로 늘어남. 정부 대변인은 "'개정 규례'가 가능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식품안전표준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홍콩 현지 검사기관도 관련 검사 능력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보존료 또는 항산화제가 포함된 가공 및 사전포장식품의 유통기한이 길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4개월로 권고하며, 해당 기간동안 모든 식품은 현행 또는 개정된 제132BD장 규정에 완전히 부합해야만 합법에 해당한다"고 언급함. '개정 규례'는 서명 후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10월 16일 입법회에 제출될 예정임. (*) https://www.legco.gov.hk/yr2024/chinese/brief/eebfcr3323105_20241009-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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