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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004호, 제13/2014호, 제3/2017호, 제29/2023호 행정장관 공고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하 '스톡홀름 협약')' 및 그 개정안이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이미 적용됨.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위험으로부터 인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카오 특구 정부는 '스톡홀름 협약'의 요구사항을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해, 마카오 실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154/2018호 행정장관 지시에 따른 POPs 화학품 21종의 수입 및 환적 금지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제3/2016호 법률에 따라 개정된 제7/2003호 법률 '대외무역법' 제5조 제1관(5)항 및 (6)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168/2024호 행정장관 지시(*)를 통해 상기 POPs 화학물질 21종(클로르단(Chlordane), 미렉스(Mirex), 린단(Lindane) 등)의 수출 금지 규제를 추가하며, POPs 화학물질 5종(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HCBD), 폴리염화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PCNs)),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포함) 및 관련 화물(POPs 함유 혼합물 및 POPs 함유 살충제 포함)의 수입, 수출, 환적 금지를 새롭게 추가함. 해당 행정장관 지시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발효됨. (*) https://images.io.gov.mo//bo/i/2024/44/despce-168-2024.pdf?_gl=1*k9qkkg*_ga*MTM1OTM2NDY3OC4xNzI4ODc5NjE3*_ga_VJ4ESSV5N3*MTczMDI2Mzc5Ny40LjEuMTczMDI2NTEwNS4wLj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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