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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본고에서는 일본 식품안전행정의 변천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의 움직임으로서 「식품위생법」의 2018년 개정의 주된 내용과 ?식품표시법?의 2015년 제정에 따른 종전 제도와의 주요 변경점 및 그 후의 개정의 주된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2018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6월 13일에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광역적인 식중독 사안에 대한 대책강화, HACCP에 기반한 위생관리의 제도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에 의한 건강피해정보의 수집, 국제 정합(整合)적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위생규제의 정비, 영업허가제도의 재고, 영업신고제도의 창설, 식품의 리콜정보 보고제도의 창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것 등이다. 또한, 2015년 「식품 표시법」이 제정되기 전에 3법률로 정해져 있던 식품표시 규칙과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표시의무와 표시규칙으로부터 영양성분표시의 의무화,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창설, 알레르기 표시규칙의 개정이 있어 왔으며, 2015년 식품표시법, 식품표시 기준 후 개정사항으로 특별용도식품으로서의 유아용 조제액상유의 추가, 원료 원산지표시의 의무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규칙의 개정, 첨가물 표시규칙의 개정, 「식품 표시법」을 위반한 식품 리콜정보의 보고제도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개정 내용 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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