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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특정 식품 중 니켈 최대수준 설정 고시
등록일
2024-08-01
국가
유럽연합
조회
90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규정(EU) 2024/1987을 통해 특정 식품 중 니켈 최대수준 관련 규정(EU) 2023/915 개정을 고시함.
[배경]
(1) 규정(EU) 2023/915는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수준을 설정함.
(2) 니켈은 지반에 널리 존재하는 성분으로 생물권 전역에 존재함.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니켈은 자연적 및 인위적 공급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음.
(3) 2015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및 식수 중 니켈의 존재와 관련된 공중보건 위험에 관한 과학적 의견을 채택하였음. 동 의견은 니켈에 대한 만성 경구 노출의 위해도 결정에 대한 주요 영향으로서 생식 및 발달독성을 식별하였음. 또한 니켈에 민감한 개인의 니켈에 대한 급성 경구노출에 대한 주요 영향으로서 습진성 발진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 악화가 식별되었음.
(4) 식품 및 식수 중 니켈 발생에 관련된 데이터는 15개 회원국에서 확인되었음. 그러나, 수집된 전체 데이터의 80%가 1개 회원국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EFSA는 EU 내 식품 중 니켈 발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보다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음.
(5) 회원국은 보다 많은 니켈 발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권고(EU) 2016/1111에 따라 2016년, 2017년 및 2018년 식품 중 니켈 존재에 관해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받았음.
(6) EFSA는 2020년 9월 24일, 새로운 발생 데이터 및 새롭게 확인된 과학적 정보를 고려하여 식품 및 식수 중 니켈 위해평가 업데이트 의견을 채택하였음.
(7) EFSA는 니켈이 만성 및 급성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음. EFSA는 유산(pregnancy loss)에 관한 주요 만성 영향을 기반으로 일일섭취허용량(TDI)을 13 μg/kg bw로 설정하였으며, 이 TDI가 어린이(toddlers)와 36개월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children) 및 경우에 따라 영아에서 초과되었다고 결론 내렸음. 나이가 적은 연령대에 있어 유산이 관련 영향에 해당하진 않으나, 이 TDI는 신경독성과 같이 나이가 적은 연령대에 대한 기타 다른 영향에 대해서도 보호함. 따라서 EFSA는 나이가 적은 연령대 중 TDI가 초과할 경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림. EFSA는 주요 급성 영향으로 대략 15% 인구에 해당하는 니켈에 민감한 개인에서 유발되는 피부의 습진성 발진 반응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급성 영향에 대한 최저독성량(LOAEL)을 4.3 μg nickel/kg bw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노출안전역(NOE)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음. 30 MOE는 평균 및 95 백분위수 노출량에서 달성되지 않으며, 이는 니켈에 민감한 개인에게 건강 우려를 제기함.
(8) 따라서 식품 중 니켈의 최대수준은 높은 수준의 인간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함.
(9) 그러므로 규정(EU) 2023/915는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10) 식품 영업자가 동 규정에서 설정된 최대수준을 채택하도록 합리적인 기간이 제공되어야 함.
(11) 동 규정에 의해서 다뤄지는 특정 식품이 긴 유통기한을 갖거나 긴 유통기한을 갖는 다른 식품으로 가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규정 발효 이전 합법적으로 시판된 식품은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음.
(12) 동 규정에서 제시된 조치는 식물동물식품사료 상임위원회 의견에 따름.
[본문]
제1조
규정(EU) 2023/915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제1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a) 도입부는 다음과 같이 대체됨:
'(a)부터 (p)까지의 항목에서 언급된 날짜 이전에 합법적으로 시판된 식품은 그 최소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까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음:';
(b) 다음 항목이 추가됨:
'(o) 부속서 I의 3.6 항목에서 설정된 니켈 최대수준 관련 2025년 7월 1일. 단, 부속서 I의 3.6.11.1부터 3.6.11.5까지의 항목에 설정된 니켈 최대수준은 제외됨.
(p) 부속서 I의 3.6.11.1부터 3.6.11.5까지의 항목에 설정된 니켈 최대수준 관련 2026년 7월 1일.';
(2) 부속서 I은 동 규정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후 발효되며, 2025년 7월 1일 적용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부속서](* 최대수준만 발췌; 단위는 mg/kg; 비고(Remarks)는 생략)
섹션 3: 규정(EU) 2023/915 부속서 I의 "금속 또는 기타 요소' 내 다음 항목이 추가됨:
3.6 니켈
3.6.1: 견과류(Tree nuts)
>3.6.1.1: 3.6.1.2 항목에 등재된 제품 제외 - 3.5
>3.6.1.2: 밤(Chestnuts), 잣(pine nuts), 호두(walnuts), 브라질너트(Brazil nuts) 및 캐슈넛(cashew nuts) - 10
3.6.2: 뿌리채소와 덩이줄기 채소 및 구근 채소(Root and tuber vegetables and bulb vegetables) - 0.90
3.6.3: 과일 채소(Fruiting vegetables) - 0.40
3.6.4: 브라시카 채소(Brassica vegetables) - 0.50
3.6.5: 잎채소(Leafy vegetables)
>3.6.5.1: 3.6.5.2 항목에 등재된 제품 제외 - 0.50
>3.6.5.2: 신선허브(Fresh herbs) - 1.2
3.6.6: 콩과 채소(Legume vegetables)
>3.6.6.1: 3.6.6.2 항목에 등재된 제품 제외 - 1.0
>3.6.6.2: 대두(Soy beans) / 에다마메(Edamame; Glycine max) - 6.0
3.6.7: 줄기 채소(Stem vegetables) - 0.40
3.6.8: 해조류(Seaweed)
>3.6.8.1: 해조류 3.6.8.2에 등재된 제품 제외 - 30
>3.6.8.2: 미역(Wakame)
3.6.9: 콩과(Pulses)
>3.6.9.1: 3.6.9.2에 등재된 제품 제외 - 4.0
>3.6.9.2: 마른 콩과 및 마른 루핀(Dry beans and dry Lupins) / 루피니 콩(lupini bean) - 12
3.6.10: 유지종자(Oilseeds)
>3.6.10.1: 해바라기씨(Sunflower seed) - 8.0
>3.6.10.2: 땅콩(Peanuts) - 12
>3.6.10.3: 대두(Soy beans) - 15
3.6.11: 곡물(Cereals)
>3.6.11.1: 3.6.11.2~5에 등재된 제품 제외 - 0.80
>3.6.11.2: 듀럼밀(Durum wheat (Triticum durum)) 및 쌀(rice; 곡물 3.6.11.3에 등재된 제품 제외) - 1.5
>3.6.11.3: 벼(Husked rice) - 2.0
>3.6.11.4: 유사 곡물(Pseudo cereals) 및 기장(millet) - 3.0
>3.6.11.5: 귀리(Oats) - 5.0
3.6.12: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Cocoa and chocolate products)
>3.6.12.1: 총 건조 코코아 고형분이 30% 미만인 우유초콜릿 - 2.5
>3.6.12.2: 총 건조 코코아 고형분 및 초콜릿이 30% 이상인 우유초콜릿 - 7.0
>3.6.12.3: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판되는 코코아 분말 및 지방 저감 코코아 분말 또는 최종 소비자 대상 시판되는 가당 코코아 분말 또는 초콜릿 분말(마시는 초콜릿)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코코아 분말 및 지방 저감 코코아 분말 - 15
3.6.13: 영아용 조제식(Infant formulae), 성장기용 조제식(follow-on formulae), 영유아 대상 특수의료목적용 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및 유아 조제식(young-child formulae)
>3.6.13.1: 3.6.13.2에 등재된 제품 외 분말 형태로 시판되는 제품 - 0.25
>3.6.13.2: 분말 형태로 시판되고 대두 단백질 분리물로 단독 또는 유단백질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placed on the market as powder and manufactured from soy protein isolates, alone or in a mixture with cow’s milk proteins) - 0.40
>3.6.13.3: 액체 형태로 시판되는 제품 - 0.10
3.6.14: 영유아용 가공곡물기반 식품(Processed cereal-based foo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 3.0
3.6.15: 3.6.16에 등재된 제품 외 이유식(Baby food) - 0.50
3.6.16: 과일 주스(Fruit juices), 과일 넥타(fruit nectars) 및 과일 주스를 포함한 채소 주스(vegetable juices including fruit juices), 이유식 과일 넥타 및 채소 주스(fruit nectars and vegetable juices intended as babyfood)
>3.6.16.1: 3.6.16.2에 등재된 제품을 제외한 과일 주스, 과일 넥타 및 채소 주스 - 0.25
>3.6.12.2: 패션 프루트, 코코아 과일 및 작은 과일과 베리류, 코코넛 워터에서 추출한 주스와 넥타를 함유한 과일 주스 및 과일 넥타(Fruit juices and fruit nectars containing juices and nectars from passion fruits, cocoa fruits, and from small fruits and berries and coconut water)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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