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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식품안전 생활뉴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식약처, K-라면 해외진출 적극지원
등록일 2024-08-02 수집일 2024-08-01 조회수 52
URL 참조 URL보기 *상세 내용은 참조 URL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식약처, K-라면 해외진출 적극지원
- 라면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의 자리 마련
- 과학에 기반한 적극적 규제외교로 K-푸드의 해외 진출 규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8월 1일 성공적인 식품 규제외교에 기여*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시 소재)을 방문해 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K-라면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을 내용으로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덴마크에서 회수 조치된 매운맛 라면의 실제 섭취 캡사이신 함량 데이터 분석
   ** 한국식품산업협회,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풀무원 
 
 이번 간담회는 식품 분야 규제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라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K-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제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수한 한국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식품산업 생산실적 발표(8.1.)에 따르면, 한류 K-푸드 열풍과 적극적인 규제 외교로 라면(유탕면)의 ’23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24.4.%)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면 수출현황(매출액 기준, 백만달러)
  (’21) 674백만 달러 → (‘22) 765백만 달러(13.5%↑) → (‘23) 952백만 달러(24.4%↑)
☞ EU 라면 수출현황(매출액 기준, 백만달러)
  (’21) 59백만 달러 → (‘22) 69백만 달러(17.7%↑) → (‘23) 116백만 달러(68.3%↑) 
 
< 주요 규제외교 성과 >
. 덴마크의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 철회(‘24.7.)
. EU의 한국산 라면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등(‘24.7.)
.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수입 허가변경절차 간소화하여 수출규제 해소, 한국산 금박(식품첨가물)에 대한 베트남 수입 허용(‘24.6.)
. EU의 동물성 식품 항생제 수입 강화 조치에 대응해 수출 자격 유지(‘24.6.)
. EU의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허용(‘24.5.)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삼양식품㈜ 윤아리 상무는 “최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당사의 매운맛 라면 3종을 회수*했었으나, 식약처가 실제 캡사이신 섭취량 등 과학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덕분에 회수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기관 간 이루어지는 규제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 
 
 또한 ㈜농심 심상덕 상무는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 강화* 조치가 식약처의 규제외교로 올해 7월 완전히 철회되어, 검사성적서 제출 등 업계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를 수출할 때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유럽연합 ‘22년 2.17. 시행)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은 “’23년도 한국산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4% 가량 늘어난데는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쇠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EU 수출 지원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의무 제출 면제 추진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와 발로 뛰는 규제외교로 K-라면을 넘어 K-푸드의 해외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식약처의 수출지원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최근 3년간 한국산 라면 수출 현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