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오늘의 생활정보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뉴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추석엔 먹거리 안심! 수입 축산물 이력, 검역본부가 꼼꼼히 확인합니다
등록일 2024-09-04 수집일 2024-09-03 조회수 58
URL 참조 URL보기 *상세 내용은 참조 URL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 예정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점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1688-0026)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점검대상 업체 및 주요 점검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