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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실리 TPU 걸이형 도마(브릭베이지, 터키쉬그린) (유형: 폴리우레탄)
나. 소비기한 : -
다. 회수사유 : 이소시아네이트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하나리빙
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102
사. 연락처 : 031-904-319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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