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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식품 고시: 농화학물의 최대잔류허용기준' 개정(9.30)
등록일 2024-09-30 국가 뉴질랜드 조회 24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는 2024년 9월 30일자로 개정된 '농화학물의 최대잔류허용기준 고시'를 발표함.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별표(Schedule) 1: 
>펜플루펜(penflufen)의 신규 MRLs 수립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의 MRL 개정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glufosinate-ammonium) 및 메코프로프(mecoprop) 관련 개정 
 
- 별표(Schedule) 3:
>칼슘(calcium) 및 그 염류(salts) 추가
 
동 고시에 없는 농화학물인 경우 MRL을 0.1mg/kg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