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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의무적용 완료
- 10월 1일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의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
- 연 1회 조사평가와 연장평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1년~)을 시행해 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20.4월)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단계 >
단계 적용 시기 적용 대상 인증업소(누적)
1단계 ’21년 10월 ’19년도 수입량 1만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3개소
2단계 ’22년 10월 ’20년도 수입량 5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5개소
3단계 ’23년 10월 ’21년도 수입량 1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35개소
4단계 ’24년 10월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54개소
식약처는 ’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 ’24.9.)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 업소 규모에 따라 평가자 2~4인, 1~3일간 총 83개 항목(선행요건·해썹관리) 평가
** ‘23년도 54개소의 배추김치 수입량(24.9만톤)은 총수입량(27.4만톤)의 약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약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 (예시) ‘21년 인증업소의 유효기간 도래 전에 연장평가(‘24년)를 통해 ’27년까지 연장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다.
<붙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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