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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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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식품안전 생활뉴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4-10-31 수집일 2024-10-30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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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능 앞둔 수험생 등 대상 >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식약처-한국소비자원 19개 해외직구식품 공동조사
- 전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확인, 국내 반입차단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 대해 공동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 등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10월 기준 296종)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대상제품을 구매, 식약처는 위해성분 사용·표시 여부 검사
 검사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6개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24.9.)되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정수기‧위생용품‧화장품‧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629개 제품*(’24.10.30.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 포함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붙임>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9개)
            2. 확인성분 유해성
            3.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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