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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식약서, '식용유지 및 크림 중 중금속 검사방법' 개정 초안 예고 및 '식용유지, 크림, 초콜릿 및 코코아분말 중 중금속 검사방법'으로 명칭 변경
등록일
2024-10-31
국가
대만
조회
33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공문발표일자: 2024년 10월 31일
공문발표번호: 위수식자 제1131902261호
요지: '식용유지 및 크림 중 중금속 검사방법' 개정 초안 예고 및 '식용유지, 크림, 초콜릿 및 코코아분말 중 중금속 검사방법'으로 명칭 변경
의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함
공고사항:
1. 개정기관: 위생복지부
2. 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3. '식용유지 및 크림 중 중금속 검사방법' 개정 초안 총설명 및 대조표는 (원문)첨부와 같음
4.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60일 내에 제시하기 바람
<개정 초안 총설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 영문 명칭 변경
2. '적용범위' 및 '검액의 조제'를 초콜릿 및 코코아분말 중 카드뮴의 검사로 확대
3. '장치'에 '교반균질기' 추가
4. '시약'에 '카드뮴' 표준품 및 '로듐' 내부표준품 추가
5. '내부표준용액의 배합제조'에 '로듐' 내부표준품 및 '금표준원액' 추가
6. '표준용액의 배합제조', '표준곡선의 제작', '함량측정'에 측정항목 '카드뮴' 추가
7. '유도결합플라즈마 분석기(ICP-MS) 측정 조건'에 '충돌 헬륨 유속' 및 '카드뮴'과 '로듐'의 검출 이온 추가
8. '각주'에 초콜릿 및 코코아분말 중 카드뮴의 정량한계 추가
9. 일부 문구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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