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식약처, K-급식 해외 시장 진출 적극 지원
등록일 2025-01-15 조회 347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급식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5일 ‘주요국 급식 관련 식품 위생 규정 및 현황’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체급식의 해외 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외 수출상대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급식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 ’23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 해외 매출총액 : 약 6,530억 원(전년 대비 14% 증가)
 
총 7개국*의 급식 안전 법령, 인허가 절차, 담당기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해외진출 급식업체 간담회’에서 업계가 전략적 진출 국가로 꼽은 베트남과 중동 국가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예시) ]
  (베트남) 식음료서비스영업 종사자는 시(市) 식품안전위생지국과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식품안전조건 충족시설 인증서’ 취득 필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지역의 경우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FCA)에서 영업허가 취득 필요, 두바이 지역의 경우 모든 외식업체는 “FoodWatch” 시스템 등록 필수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상대국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제외국 식품안전제도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K-급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 > 해외 규제정보)와,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식약처, K-급식 해외 시장 진출 적극 지원.hwpx (519026 byt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