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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통지
등록일
2025-02-03
국가
일본
조회
39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1월 24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각 검역소에 통지함.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래-
이번에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소비자청 차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각 도도부현지사 등에게 통지되었기에 관계자에 대한 주지와 더불어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하는 바임.
<별첨 통지 내용>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25년 내각부 고시 제23호)이 오늘(2025년 1월 23일) 고시되어,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었음.
1. 개정의 개요
(1) 제2 첨가물의 D 성분규격·보존기준 각 조에 기존첨가물 '고무' 및 기존첨가물 '단당·아미노산 복합물'의 성분규격을 신설
(2) 제2 첨가물의 D 성분규격·보존기준 각 조의 '분기 시클로덱스트린(分岐シクロデキストリン)(분말품)'을 일부 개정
구체적으로는 기존첨가물인 '시클로덱스트린' 중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액체 분기 시클로덱스트린과 관련된 성분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분기 시클로덱스트린'으로 정리한 규격을 설정
(3) 제2 첨가물의 D 성분규격·보존기준 각 조에서 필요한 개정을 하였음
2. 시행기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3. 운용 상의 주의
이번에 새롭게 성분규격을 설정한 '단당·아미노산 복합물'에 대해서는 제조 공정에서 가열처리가 수용액 속에서 이루어지고 불용성 분획을 수집하는 공정도 포함된 유통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음.
다른 제조 공정을 통해 '단당·아미노산 복합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 공정을 적절히 관리하여 가열처리로 인한 불순물 생성 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식품 속에서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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