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내외 일일정보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식품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정보DB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유럽연합, 특정 식품 중 펜뷰코나졸과 펜코나졸의 최대잔류허용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25-02-04 국가 유럽연합 조회 20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규정(EU) 2025/195를 통해 특정 식품 중 펜뷰코나졸(Fenbuconazole)과 펜코나졸(Penconazole)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과 관련하여 규정(EC) No 396/2005 부속서 II 개정을 고시함. 
 
[본문]
제1조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는 동 규정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동 규정에 의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규정(EC) No 396/2005는 2025년 8월 24일까지 EU 시장에 시판되는 제품에 계속해서 적용됨.
 
제3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후 발효되며 2025년 8월 24일 적용됨.
 
동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직접 적용됨. 
 
[부속서]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의 펜뷰코나졸과 펜코나졸 열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잔류농약 및 최대잔류허용기준(mg/kg)
<코드넘버 / MRL 적용되는 개별 제품 그룹 및 예시 / 펜뷰코나졸 / 펜코나졸
0100000 / 신선 또는 냉동 과일류; 견과류 / /
0110000 / 감귤류 / / 0.01 
0110010 / 자몽류 / 0.5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