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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메밀)에 관한 개요서(팩트시트) 공개
등록일 2025-03-12 국가 일본 조회 21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연구평가정보
내용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3월 11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메밀)에 관한 개요서(Fact Sheet)를 공개하였음. 개요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메밀)>
(서문)
메밀 알레르기는 유아기에 즉시형 증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호흡기계 증상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메밀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수용성이며 열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밀과 같은 가마솥에 삶은 우동 등에 메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되어 그 우동 등을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음. 또한 메밀가루, 메밀껍질 가루를 흡입하면 천식과 같은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음. 
본 팩트시트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 '메밀'에 관한 면역글로불린 E(Immunoglobulin E: IgE) 의존성 즉시형 식품 알레르기를 대상으로 기재하였음.
 
1. 원인 식품으로서의 비율
2023년에 실시된 최신 전국실태조사(*)에서는 보고된 식품 알레르기 원인물질 중 메밀의 비율은 1.1%로 원인물질 상위 10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2. 유병률 및 자연 경과
(1) 유병률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에 관한 여러 연구가 보고되었지만, 조사·연구 대상 및 판단 방법(보호자 또는 본인의 신고, 의사의 진단 등), 조사 항목이 다르므로 개별 연구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일본에서 메밀 알레르기의 유병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의사의 진단뿐만 아니라 본인의 판단으로 식품을 피하는 경우를 포함할 때 유병률은 소아(0~6세) 0.06~0.23%, 초·중·고등학생 0.18~1.6%였음.
성인(20~50대)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식품을 제한하여 섭취하는 경우에는 0.3%, 본인의 판단으로 식품을 피하는 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1.0%로 추정됨.
(2) 자연 경과
메밀 알레르기의 자연 경과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으나, 달걀, 우유, 밀 등과 달리 메밀은 내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편, 장기간 메밀을 먹지 않은 후에는 일정 수가 내성을 획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도 있음.  
 
3. 유발 증상
메밀 알레르기와 관련해서는 1988년 삿포로의 대학 급식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 메밀 국물 섭취로 사망한 사례(1999~2004년 1건)가 보고되었음.
일본에서 2014~2017년에 음식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9,0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입원 시 아나필락시스 증상 완화를 위해 에피네프린을 사용한 비율은 메밀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한 증례의 60% 이상이었다고 보고되었음. 
 
4. 식품 경구 부하시험 데이터에 근거한 지식(알레르기 증상 유발량 등)
식품 경구 부하시험 데이터를 사용해서 집단에서 식품 알레르기의 역치를 추정하는 시도가 있는데, 메밀 알레르기의 역치에 관한 보고는 발견할 수 없었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5. 알레르겐성
(1) 메밀에 함유된 알레르겐성을 가진 단백질
메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서는 연구 수 자체가 적지만 알레르겐 구성요소 중, Fag e 2와 Fag e 3는 메밀 알레르기의 임상 증상과의 관련성이 시사된 바 있음.  
(2) 가공·조리 등이 알레르겐성에 미치는 영향
식품 속의 알레르겐성을 가진 단백질은 식품의 가공 및 조리 과정에서 응집, 분해, 당화 등을 거쳐 알레르겐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가장 일반적인 가공 처리는 가열이며 가열에 의해 단백질의 입체구조가 변화되어 알레르겐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음.  
(3) 교차 반응성
메밀에는 일반 메밀 외에 가공 또는 차로 사용되는 메밀로 쓴메밀이 있음. 쓴메밀에는 일반 메밀과 유사한 알레르겐 구성요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음. 
 
6. 함유 식품
(1) 메밀을 함유하는 가공식품
면(일본 소바, 한국 냉면 등), 소바가키, 스이톤(일본식 수제비), 메밀만쥬나 메밀보로(메밀과자) 등의 과자류, 갈레트, 차, 술 등  
(2)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특정원재료인 '메밀'은 면류인 메밀뿐만 아니라 메밀가루 및 메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된 메밀보로, 메밀만쥬, 메밀떡 등도 '메밀'이라는 표시의 대상임. 
개별표시를 할 때 대체표기 또는 확대표기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원재료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주류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원재료를 함유한다는 내용의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3) '메밀'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 속의 메밀 단백질 농도
 
7. 국제기관, 해외 정부 등 기관의 검토
메밀은 주로 아시아에서 소비되는 식품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표시대상이며 영미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이 아님.
 
8. 기타
일부 과자에서는 다른 가루류와 메밀가루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밀 알레르기 환자에게 영양식사 지도를 할 때는 과자류의 원재료를 잘 확인할 것과 메밀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것은 피할 것을 지도해야 함. 또한 식품 이외에 메밀껍질 베개 등이 있는데 메밀가루나 메밀껍질 가루를 흡입하면 천식 등의 증상을 유발할 경우가 있음.  
 
별첨: 개별 조사·시험·연구 결과 일람표
참조
 
(*)소비자청의 '식품 알레르기 관련 식품 표시 조사 연구 사업'에서 진행하는 '즉시형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로, 일본 국내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품 알레르기 조사임.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