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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수집>
2024년 9월, 타이페이(臺北)시, 신베이(新北)시 프랜차이즈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음료전문점에서 차, 커피, 밀크티 샘플 30건을 구입했으며, 용기는 모두 코팅음료컵이다.
<조사항목 및 측정방법>
1. 표시조사: '프랜차이즈 음료편의점 및 패스트푸드업체의 현장제조음료 표시 규정'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측정:
-(측정방법)식품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사방법(TFDAA0008.02)
-(결과 판단 기준)식품 중 가소제 함량 저감에 관한 기업 지침
3. 감미료 측정
-(측정방법)식품 중 감미료의 검사방법-다중분석(MOHWA0030.00)
-(결과 판단 기준)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
<조사 및 측정 결과>
1. 표시조사
샘플 30건 모두 '프랜차이즈 음료편의점 및 패스트푸드업체의 현장제조음료 표시 규정'에 부합했다.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측정
음료 샘플 30건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MP, DEP, DIBP, DNOP, BBP, DBP, DEHP, DINP, DIDP 등 총 9종)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중 16번 샘플 1건(BARISTA COFFEE(西雅圖咖啡), 카페라떼(라지/핫/무설당))에서 DBP가 0.06 ppm 검출됐으나 식약서가 설정한 업체 모니터링 가소제 지표치(0.5 ppm)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나머지 샘플 29건에서는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았다(가소제 9종 정량한계 0.05 ppm).
3. 감미료 측정
샘플 30건 중 11건에 펄이 첨가되어 있었다. 13종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사카린, 아스파탐, 글리실리진, 네오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올배당체 등) 측정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정량한계 0.01 g/kg).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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