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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DB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첨가물 풀루란 재평가 및 용도 확대 신청에 대한 의견 게재
등록일 2025-03-13 국가 유럽연합 조회 12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연구평가정보
내용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5년 3월 12일, 식품첨가물 풀루란(Pullulan; E 1204)에 대한 재평가 및 용도 확대에 대한 새로운 신청 관련 의견을 게재하였음(*).
 
- 동 의견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풀루란의 재평가 및 여러 식품 유형 중 사용하기 위한 용도 확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다룸. 
- 풀루란은 식품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비유전자변형 흑효모(Aureobasidium pullulans)를 이용해 가공된 전분을 가수분해한 후 발효하여 얻어짐.
- 패널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미생물을 사용한 풀루란의 제조 공정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간주함. 
- 패널은 풀루란에서 유전독성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생체 외에서(in vitro) 풀루란(E 1204)은 침과 췌장 아밀라아제 및 장내 이소 아밀라아제에 의해 분해되고, 발효를 통해 결장(colon)에서 단쇄 지방산으로 추가 대사됨.
- 성인 자원봉사자 대상 연구에 따르면, 풀루란의 효과는 변성 셀룰로오즈를 포함한 기타 소화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 폴리머의 효과와 유사하며, 경미한 수준의 바람직하지 않은 장내 증상(복부 팽만감, 헛배부름, 복부 팽만 및 경련)이 하루 최소 10 mg의 풀루란 용량에서 발생할 수 있음. 
- 패널은 현재 허용된 용도의 풀루란에 대한 식이 노출 추정치와 현재 허용된 용도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하루 10 g의 풀루란 용량을 비교하였음. 
- 패널은 풀루란에 대한 계량적 일일섭취허용량(ADI)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보고된 용도 및 사용 수준에서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음.
- 추가적으로, 패널은 현재 허용된 풀루란의 용도 및 사용 수준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고려한 식이 노출량에서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음.
- 풀루란에 대한 식이 노출 추정치는 식품보충제 등을 통해 노출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의 경우, 현재 보고된 용도 및 사용 수준에서 경미한 장내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냄. 
 
(*) 전문: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2903/j.efsa.2025.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