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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2025년 3월 12일, 유럽경제지역(EEA) 내 행정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스템(AAC)의 디지털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수년 동안 동 시스템 최다 통보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경고 및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IT 플랫폼 고도화] iRASFF는 농업·수의·식품 분야 내 관할 당국 간 소통을 위한 전자시스템으로, 2019년 10월부터 EU 공식통제 규정의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과 AAC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였음. IT 인프라는 EU 공식통제 규정의 점점 더 많은 관리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 과정에 있음. 2021년엔 농식품망사기네트워크(FFN), 2022년엔 식물보건네트워크(PHN), 2024년 10월엔 반려동물네트워크(PAN)와 동물복지네트워크(AWN)가 동 플랫폼으로 통합되었음.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정보를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동물 보호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전체 모듈은 경보협력네트워크(ACN)로 불리며, 농식품 분야 내 공식통제 중 회원국 간의 행정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함. [독일, 2023-2024년 AAC 규정 위반 통보 건수 1위 유지] 2023년에는 AAC 네트워크를 통해 총 3,166건이 농업 및 식품 통제를 위해 통보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임. 2024년에도 3,212건의 통보가 접수되어 소폭이지만 증가를 기록했음. 통보 건수의 점진적 증가는 동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사용을 의미함. 독일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은 AAC 통보를 기록한 국가로, 2024년 전체 통보의 32%를 기록함(벨기에 9%, 이탈리아 7% 순). [2023-2024년 AAC 내 식품 및 사료 통보 변화] 지난 2년간 네트워크 회원국이 통보한 최다 식품유형은 과일 및 채소류였으며(2023년: 24%, 2024년: 15%), 주 원인은 잔류농약이었음.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3년 ACN 보고서에서 펜부타틴옥사이드(Fenbutatinoxide)와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가 가장 많이 통보된 활성물질이었다고 밝혔음. 펜부타틴옥사이드의 경우 EU에서 승인되지 않은 물질이며,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는 승인되어 있으나 최대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사례였음. 대다수의 통보는 국경에서 샘플링 검사된 제품으로 EU 시장 반입 전에 제거되었음. 눈에 띄는 점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이는 부분적으로 튀르키예산 고추, 레몬, 석류에 대한 불가리아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임. 이러한 증가는 불가리아의 통제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됨. 2024년에는 전년도와 유사한 통보가 기록되었음. 이는 아마도 제3국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EU 시장에 적합한 제품만 출시하도록 하는 시행규정(EU) 2019/1793의 일환으로 국경통제소에서의 검사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됨. 식이식품과 식품보충제는 AAC에서 두 번째로 많이 통보된 유형이었음(2023년: 7.2%, 2024년: 7.6%). 이중 절반 이상의 통보는 표시 및 문구 관련 부적합으로, 식품보충제를 예방, 치료, 치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음(예: 우울증 예방, 염증 감소, 체중 감소 효과). AAC에서 세 번째로 많이 통보된 유형은 살아있는 동물이었음. [독일의 2023-2024년 AAC 통보] 독일은 2023년 1,374건, 2024년 1,477건을 AAC에 규정 위반으로 통보하였음. 독일 당국이 적발한 위반 사례의 대다수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통보되었음. 독일로 AAC를 통보한 최다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순이었음. 2024년 가장 많이 AAC 통보된 식품유형은 2023년과 다르지 않았으며, 순위만 변경되었음 - 과일 및 채소류(9%), 식품보충제(7%), 혼합식품(7%). 과일 및 채소류는 주로 조성 미준수(45건), 표시 부적합(43건)으로 통보되었음. 사용된 농약에 대한 정보가 규정 미준수 또는 누락되었거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잔류농약과 관련된 통보도 있었음. 2023년 57%의 규정 위반, 2024년 53%의 규정 위반 사례가 표시 및 문구 관련 부적합을 이유로 통보되었음. 이는 소비자를 위한 의무 표시 문구를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거나, 제품명·성분목록·영양성분표시를 누락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건강강조표시를 표시한 사례였음. 두 번째 최다 통보 원인은 조성으로, 2023년 8%, 2024년 15%의 통보에 해당하였음. 대체로 잔류농약과 관련된 통보로, 건강에 위험하지 않으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였음. 아울러 미승인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특정 제품 유형에 대해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나 승인되지 않은 신소재식품의 사용도 빈번히 통보되었음. 이 외에도 가공 또는 보관 조건 관련 문제로 인한 통보는 2023년 5%, 2024년 4%에 달했음. 여기에는 미생물 오염, 운송 중 온도 통제 미비나 열악한 위생환경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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