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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식초 기준 개정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 2025-09-05 국가 필리핀 조회 38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Philippines)은 '행정명령 No. 134 s. 1970 '식초의 특성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규정(B-4.9 양념, 소스, 조미료)'을 폐지하는 식초 기준 개정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2025년 9월 26일임.
 
I. 근거
 
II. 목적 
본 명령은 식품 사업자(FBO)의 식초 제조에 관한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본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A. 필리핀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초의 특성(identity) 및 품질기준을 개정함.
B. 합성 식초(artificial vinegar)의 기준을 제시함.
 
III. 범위
본 명령은 모든 식초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 수출업체, 도매업체) 및 거래업체에 적용됨.
 
IV. 용어정의
 
V. 일반 지침
A. 모든 식초는 본 지침에 명시된 특성, 품질기준 및 표시 지침을 준수해야 함.
B. 모든 식초에는 무기산(mineral acid)이 함유되어서는 안 됨.
C. 식초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은 행정명령(AO) 제2024-0015호 및 제2014-0029호와 그 개정안에 따름.
D. 수출용 식초는 수입국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E. 식품첨가물 또는 원료로 사용되는 아세트산은 식품용(food grade)으로만 사용해야 함.
F. 식초의 품질 및 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상업용 아세트산(COMMERCIAL ACETIC ACID)’ 또는 ‘희석 아세트산(DILUTED ACETIC ACID)’으로 하며, 이는 표시에 반영되어야 함.
 
VI. 세부 지침
 
VII. 임시 조항
 
VIII. 처벌 조항
 
IX. 폐지 조항
행정명령(AO) No. 134 s. 1970 '식초의 특성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규정(B-4.9 양념, 소스, 조미료)' 및 각서명령(MO) No. 1 s. 1985는 본 명령을 통해 폐지됨. 본 명령의 조항에 반하는 기타 발행물도 폐지함.
 
X. 가분 조항
 
XI. 발효
본 회람은 관보 또는 일반 시판 신문에 게재되고 필리핀국립대학교(UP) 법률센터의 국가행정등록 부서에 제출된 15일 후에 시행됨.   
 
※ 초안 원문: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5/09/Finalized-AO-on-Vinegar-with-LH-1.pdf

(*) 게시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발표 일자 알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