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식품안전정보원
주메뉴
기관소개
기관소개
원장 소개
인사말
약력
역대 원장
NFSI 소개
연혁
미션·비전
기관상징 소개
조직
조직도
직원검색
윤리·인권경영
관련규정 등
윤리·인권경영 자료실
대외협력
협력기관
찾아오시는 길
닫기
주요사업
주요사업
식품안전정보 제공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제공
소비자 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이력추적관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지원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 운영 지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위탁 운영
정책연구
기본연구
수탁연구
「식품법과 정책」 학술지
닫기
지식마당
지식마당
안전정보
국내외 일일정보
오늘의 생활정보
소비자 뉴스레터
식품안전콘텐츠
심층정보
글로벌 동향
수출식품 부적합
정책제도분석
연구보고
기본 연구
수탁 연구
「식품법과 정책」
세미나 · 공청회
연구과제제안
닫기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일반공고
보도자료
채용공고
입찰공고
기관동향
사진 갤러리
영상 갤러리
교육홍보
홍보자료
교육자료
닫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제도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사전정보 공표
경영공시
경영공시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오픈 API 신청
국내외 일일정보 API
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 게시판
닫기
고객센터
고객센터
고객헌장
고객헌장 전문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창구
자주하는질문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레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검색창 열기
검색
검색하기
전체메뉴 열기
기관소개
기관소개
원장 소개
인사말
약력
역대 원장
NFSI 소개
연혁
미션·비전
기관상징 소개
조직
조직도
직원검색
윤리·인권경영
관련규정 등
윤리·인권경영 자료실
대외협력
협력기관
찾아오시는 길
닫기
주요사업
주요사업
식품안전정보 제공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제공
소비자 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이력추적관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지원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 운영 지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위탁 운영
정책연구
기본연구
수탁연구
「식품법과 정책」 학술지
닫기
지식마당
지식마당
안전정보
국내외 일일정보
오늘의 생활정보
소비자 뉴스레터
식품안전콘텐츠
심층정보
글로벌 동향
수출식품 부적합
정책제도분석
연구보고
기본 연구
수탁 연구
「식품법과 정책」
세미나 · 공청회
연구과제제안
닫기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일반공고
보도자료
채용공고
입찰공고
기관동향
사진 갤러리
영상 갤러리
교육홍보
홍보자료
교육자료
닫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제도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사전정보 공표
경영공시
경영공시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오픈 API 신청
국내외 일일정보 API
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 게시판
닫기
고객센터
고객센터
고객헌장
고객헌장 전문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창구
자주하는질문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닫기
전체메뉴 팝업 닫기
지식마당
안전정보
국내외 일일정보
오늘의 생활정보
소비자 뉴스레터
식품안전콘텐츠
심층정보
글로벌 동향
수출식품 부적합
정책제도분석
연구보고
기본 연구
수탁 연구
「식품법과 정책」
세미나 · 공청회
연구과제제안
국내외 일일정보
식품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정보DB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식초 기준 개정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
2025-09-05
국가
필리핀
조회
38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Philippines)은 '행정명령 No. 134 s. 1970 '식초의 특성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규정(B-4.9 양념, 소스, 조미료)'을 폐지하는 식초 기준 개정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2025년 9월 26일임.
I. 근거
II. 목적
본 명령은 식품 사업자(FBO)의 식초 제조에 관한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본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A. 필리핀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초의 특성(identity) 및 품질기준을 개정함.
B. 합성 식초(artificial vinegar)의 기준을 제시함.
III. 범위
본 명령은 모든 식초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 수출업체, 도매업체) 및 거래업체에 적용됨.
IV. 용어정의
V. 일반 지침
A. 모든 식초는 본 지침에 명시된 특성, 품질기준 및 표시 지침을 준수해야 함.
B. 모든 식초에는 무기산(mineral acid)이 함유되어서는 안 됨.
C. 식초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은 행정명령(AO) 제2024-0015호 및 제2014-0029호와 그 개정안에 따름.
D. 수출용 식초는 수입국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E. 식품첨가물 또는 원료로 사용되는 아세트산은 식품용(food grade)으로만 사용해야 함.
F. 식초의 품질 및 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
상업용 아세트산(COMMERCIAL ACETIC ACID)
’ 또는 ‘
희석 아세트산(DILUTED ACETIC ACID)
’으로 하며, 이는 표시에 반영되어야 함.
VI. 세부 지침
VII. 임시 조항
VIII. 처벌 조항
IX. 폐지 조항
행정명령(AO) No. 134 s. 1970 '식초의 특성 및 품질 기준에 관한 규정(B-4.9 양념, 소스, 조미료)' 및 각서명령(MO) No. 1 s. 1985는 본 명령을 통해 폐지됨. 본 명령의 조항에 반하는 기타 발행물도 폐지함.
X. 가분 조항
XI. 발효
본 회람은 관보 또는 일반 시판 신문에 게재되고 필리핀국립대학교(UP) 법률센터의 국가행정등록 부서에 제출된 15일 후에 시행됨.
※ 초안 원문: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5/09/Finalized-AO-on-Vinegar-with-LH-1.pdf
(*) 게시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발표 일자 알기 어려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