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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보건부,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수입 채소 관리 강화할 것
등록일 2025-09-05 국가 말레이시아 조회 77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글로벌 동향정보
내용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국경 통관 시 수입 채소에 대해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유해물질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했음. 보건부 차관은 '1985년 식품규정' 제41(3)항에 규정된 잔류농약 최대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 채소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 폐기, 반송(re-export), 법원 기소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힘. 또한 이후 수입 건에 대해서는 억류(Hold)·검사(test)·출하(release) 조치가 취해지며, 기준에 따라 수입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