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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후생노동성, 식약구분에서의 성분본질(원재료) 취급 예시 일부 개정
등록일 2026-06-01 국가 일본 조회 36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5월 28일, 식약구분에서의 성분본질(원재료) 취급 예시의 일부 개정사항을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함.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 내용>
개별 성분본질(원재료)에 대해서는 '식약구분에서의 성분본질(원재료) 취급 예시'(2020년 3월 31일자 약생감마발 0331 제9호 통지. 이하 '예시통지')에 규정됨.
 
이번에 예시통지 별첨1 '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본질(원재료) 리스트(*)'(이하, '의약품 리스트')를 별지1과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예시통지 별첨2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분본질(원재료) 리스트(**)'(이하, '비의약품 리스트')를 별지2와 같이 개정함.
 
1. 개정 취지
 개별 성분본질(원재료)에 대해서는 '무승인무허가 의약품의 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의 별지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의 별첨1 '식약구분에서의 성분본질(원재료)의 취급에 대해서'에 기반하여, 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판단하여 두 리스트를 개정함.
 
 또한 비의약품 리스트 중 식물유래물 등에 관한 리스트에 대해서는 기원식물을 명확히 하는 관점에서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거쳐 학명 기재를 추가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
 
2. 개정 개요
 (1) 의약품 리스트에 대해서 이하 성분본질(원재료)을 추가함
   - 3. 기타(화학물질 등):
       6-메틸니코틴(6-メチルニコチン, 6-Methyl Nicotine)
 
 (2) 비의약품 리스트에 대해서 별첨의 '식약구분에서의 성분본질(원재료) 취급 예시 리스트의 기재 정비의 방침에 대해서'를 반영하여 1. 식물유래물 등에 학명 란을 추가하는 동시에 명칭 란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재 정비를 실시함.
 
 또한 이하 성분본질(원재료)를 비의약품 리스트에 추가함.
  - 1. 식물유래물 등:
        녹조류(緑藻)
        좀개구리밥(コウキクサ, Lemna minor L.)
        남개구리밥(ミジンコウキクサ, Wolffia globosa (Roxb.) Hartog et Plas)
  - 3. 기타(화학물질 등):
        이소리퀴리티제닌(イソリキリチゲニン, Isoliquiritigenin)
 
(*) https://www.mhlw.go.jp/content/001705481.pdf
(**) https://www.mhlw.go.jp/content/001705482.pdf
(***) https://www.mhlw.go.jp/content/000658257.pdf
*상세 내용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