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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페인 소비부, 건강한 식품 제공 기준 관련 지침 0-3세 교육시설로 확대
등록일
2026-06-02
국가
스페인
조회
28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 스페인 각료회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주 5회 건강한 식사 제공 받도록 하는 왕령 승인(수집일자: 2025-04-16)
- 스페인 소비부 장관, 병원 및 요양원의 건강한 식이 보장하는 왕령 발표(수집일자: 2025-05-16)
스페인 '사회권·소비자권·Agenda 2030부' 장관은 유아 교육 1단계(0~3세)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급식 왕령' 지침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규정은 아동들이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생선과 콩류의 섭취를 늘리며, 음료로는 물과 우유만 제공하고, 튀긴 음식과 미리 조리된 식품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규정은 스페인 식품안전영양청(AESAN)이 작성하고 각 자치주 정부들과 합의한 유아교육 1주기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합의 문서에 근거함.
이에 따라 아동 교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 메뉴는 2주기부터 고등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까지 적용 중인 영양·지속가능성 기준과 동일한 표준을 따르되, 해당 연령 집단에 적합한 특수사항을 병행 적용하게 됨. 영유아 교육시설은 왕령 315/2025가 스페인 전역에 최초로 의무화한 다음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함.
- 매일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제공(제공량의 45% 이상은 제철 품목으로 구성)
-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품인 콩류와 어류에 대한 최소 제공 빈도 의무화
- 통곡물을 정제곡물보다 우선 제공
- 제공 음료는 물(및 우유)로 한정. 탄산음료, 가당음료, 인공감미료 함유 음료 제공 금지
- 사전조리식품(피자, 크로켓 등) 등은 월 1회 이내로 제한
- 튀김류는 주 최대 1회로 제한하고, 오븐·찜·그릴·삶기 등 건강한 조리법 우선 적용
- 총 식재료 구매비용의 최소 5%를 유기농 인증 식품으로 조달하거나, 대안으로 월 2회 이상 유기농 주요리 제공
- 공인된 인체영양학 및 식이요법 전문가에 의한 급식 메뉴 의무 감독
본 규정은 생후 초기 연령에 특화된 식품안전 권고사항 및 지침을 포함함.
- 가정에서 미리 접해보지 않은 식품은 알레르기 안전 등을 위해 제공하지 않음
- 현미의 무기비소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3세까지는 쌀을 항상 백미로 제공
- 요오드 첨가 소금은 극소량만 허용하며, 향신료 혼합물·부용 큐브·포장 육수 사용 금지
- 생후 12개월 미만에는 소금 무첨가
- 견과류·포도·방울토마토 등 질식 위험 식품은 반드시 갈거나 안전하게 절단하여 제공
- 질산염 관련 제한: 생후 1세 이전에는 시금치·근대·비트 제공 금지
- 납 탄환으로 포획된 야생 수렵육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해당 연령에 맞춘 식품안전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기타 오염물질 노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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