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내외 일일정보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X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식품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정보DB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제49차 총회에서 예방적 알레르기 표시 지침 채택
등록일 2026-07-08 국가 국제기구 조회 38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글로벌 동향정보
내용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총회에서 '예방적 알레르기 표시(precautionary allergen labelling, PAL)'에 관한 획기적인 지침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이는 "견과류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라벨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알레르기 환자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는 식품을 알리는 역할을 함.
 
최근 이러한 경고 표시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오용되어, 소비자가 라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안전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경고를 무시하여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새 지침은 식품 사업자가 식품 처리 및 가공 중 교차오염을 제거하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대부분 알레르기 환자에게 안전한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함. 이를 통해 예방적 알레르기 표시는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축소되었음.
 
이로써 알레르기 환자가 더 다양한 식품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며, 표시가 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전 세계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일관되게 유지될 것임.
 
7월 10일 CAC 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번 새 지침은 '포장 식품 라벨링에 관한 일반 규격(CXS 1-1985)'의 부속서로 포함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