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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스트리아 하원, 식품안전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식품 내 향정신성 물질 사용 명시적 금지 등 반영
등록일 2026-07-08 국가 오스트리아 조회 17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보건돌봄소비자보호부(이하 보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하원은 2026년 7월 7일 본회의에서 식품안전소비자보호법(LMSVG)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식품에 특정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공식 수의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축가축 및 육류검사 체계를 보완하며, ▲공식통제에서 인터넷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임.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어린이와 소비자 보호임.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과일젤리, 쿠키, 초콜릿, 막대사탕 등 무해한 과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보건부 정무차관 울리케 쾨니히스베르거-루트비히(Ulrike Königsberger-Ludwig)는 "위험한 물질이 곰젤리로 위장되어 판매된다면,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음.
 
[향정신성 물질: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특정 향정신성 물질은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해서는 안 됨.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물질이 마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됨.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AGES)의 최근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분석한 약 80건의 의심 샘플 가운데 50건에서 THC가 검출되었으며, 16개 제품에서는 광대버섯의 유효성분인 무시몰(Muscimol)이 검출되었음. 이 밖에도 크라톰(Kratom), 칸나(Kanna), 블루 로터스(Blue Lotus), 하와이안 우드로즈(EN: Hawaiian Woodrose)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여러 제품은 건강에 유해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평가되었음.
 
기존에는 이러한 사례를 신소재식품 절차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토해야 했으며, 해당 절차에는 수개월이 소요되었음. 쾨니히스베르거-루트비히 정무차관은 "법의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를 겨냥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을 유통시키는 사람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음.
 
[온라인 거래: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정 적용]
식품은 더 이상 매장에서만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웹사이트, 앱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점점 더 많이 판매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LMSVG에서 인터넷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
 
이를 통해 공식통제가 보다 용이해지고 경쟁 왜곡을 방지할 수 있게 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적법하게 생산·표시·판매하는 사업자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도축가축 및 육류검사: 검사체계 보완]
도축가축 및 육류검사는 오스트리아 식품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 이러한 검사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식 수의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는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 수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임. 육류를 소비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이 검사를 거쳤으며 안전하고 건강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