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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단체 'CLCV'는 식품보충제 40개 제품의 성분 및 포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속적인 규제 공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관행이 성행하는 ‘규제 무법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 4가지 유형(▲스트레스, 불안, 정신건강, ▲면역, ▲여성건강, ▲대사 (심혈관건강, 혈당)) 식품보충제 40개
- 오프라인 제품 36개, 온라인 구매 제품 4개
조사 결과
유럽에서 영양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식품보충제에 사용되는 식물 및 성분과 관련한 수천 건의 강조표시가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스트레스 관리 제품과 관련하여 때때로 모호한 건강 관련 표현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서적 웰빙 촉진'이나 '긍정적 기분'과 같은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치료적 의미를 내포한 표현까지 사용하여 식품보충제와 의약품 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보충제 관련 정보는 종종 이해하기 어렵다. 허용된 강조표시,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강조표시, 마케팅 메시지가 공존하면서 제품의 실제 이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부 광고는 장기 이미지, 건강 장애에 대한 암시적 언급 등 의료 분야의 표현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호한 강조표시와 결합될 경우, 소비자는 식품보충제를 치료적 대안으로, 더 나아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식품보충제에 사용되는 일부 식물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주요 과학적 권고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함량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많은 식물의 경우 활성성분 농도에 대해 엄격한 조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효능이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 보편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식품보충제는 비타민, 무기질 또는 식물 추출물을 높은 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일부 물질에 대해 조화된 상한치가 없고 제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과다섭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여러 식품보충제와 비타민 및 무기질 강화식품을 함께 섭취하거나, 이를 의약품과 병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권고사항
규제상 회색지대를 없애고, 온라인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전달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강조표시, 특히 식물성 원료 관련 건강강조표시의 남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혼란 방지를 위해 식품보충제와 의약품 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이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공공당국이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의 권고사항에 근거하고 Compl’Alim(*식품보충제 시판 신고 사이트)에 수록된 정보를 참조하여, 명확한 건강상 경고 문구의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경고 문구에는 상호작용 위험,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하는 내용, 영양감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집행위원회(EC)와 공공당국에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 및 용량 관리 체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식물성 원료와 영양 또는 생리학적 목적을 가진 성분에 대해 1일 최대섭취량을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준치 조화와 물질에 대한 사전 과학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 전문: https://www.clcv.org/storage/app/media/Enqu%C3%AAte%20Compl%C3%A9ments%20alimentai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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