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 PPWR 이행 가이던스·FAQ 영한 번역본 공개
- ’26년 8월 시행 앞두고 수출기업 EU 식품포장재 관련 규제 대응 지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8월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과 관련한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해설 자료인 「PPWR 이행 가이던스」및 「자주 묻는 질문(FAQ)」 번역 자료를 공개하였다.
*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
EU 집행위원회의 가이던스 및 FAQ는 PPWR의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 및 산업계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촉 포장재 PFAS(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 (제5조 관련)
- (주요내용) 기준*을 초과하는 PFAS가 함유된 식품접촉 포장재의 EU 시장 출시 금지(’26.8.12.시행**)
* 개별 PFAS 25ppb, 합산 250ppb, 고분자 포함 전체 PFAS 50ppm 3개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별도의 재고 소진 경과조치 없이 ’26.8.12. 시행
- (유의사항) PFAS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유지·수분 차단 코팅 포장재는 공급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 등 적합성 입증 자료 확보 필요
② 적합성선언서·기술문서 (제39조, 부속서 VII)
- (주요내용)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 의무에 따라 수출기업(또는 포장재 제조사)이 입증 자료 준비 및 보관
- (유의사항) EU 수입업자가 아닌 수출기업이 해당 문서를 준비 및 보관 필요
③ 라벨링(재질표시 등)
- (주요내용) 재질 픽토그램, 분리배출 표시 등 표시사항별 시행일 구분 적용
- (유의사항) 국가별 재질표시 라벨을 사용해 온 기업은 2028년 8월 또는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국가별 라벨 병행 사용이 금지되므로, EU 공통 픽토그램 체계로의 전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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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한 번역 자료는 PPWR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관심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K-푸드 수출 업계 및 포장재 업계의 해당 규제 이해 및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제공한 것이다.
특히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은 식품 포장재를 비롯한 광범위한 산업의 포장재에 적용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재용 원장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관련 기준 강화는 앞으로 K-푸드 수출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유럽연합의 관련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PPWR 관련 이행 가이던스 및 자주 묻는 질문 번역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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