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독일 소비자센터연방연합(vzbz)은 2026년 7월 14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관료주의 감축법(Bürokratierückbaugesetz)'안과 관련하여, 식품법상 투명성규칙 및 실험실 신고의무 폐지가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였다.
1. 개정 추진 내용
- (공표의무 폐지) 현행 제도상 관할 당국은 관할 검사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식품법 위반(중대한 위생 결함, 금지물질 사용, 기준치 초과 등)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공표할 의무가 있으나, 연방정부는 해당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 (실험실 신고의무 폐지) 현행 식품사료법(LFGB) 제44조 제4a항 및 제5a항에 따라 실험실은 중대한 검사결과 확인 시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2. vzbv 입장 및 요구
- 실험실 신고의무는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보완하는 이중 안전장치로서, 회수 등 조기 조치의 근거가 되므로 존치되어야 한다.
- 공표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은 정보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하고 법적 안정성 있는 공표 규정 마련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 아울러 공적 식품감시 체계의 인력/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