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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식품의약품청, 공중보건부 고시 '잔류동물용의약품 함유 식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 2026-07-16 국가 태국 조회 49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공중보건부 고시 '잔류동물용의약품 함유 식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본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구글폼, 법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1979년 식품법' 제6(8)조에 의거하여, 특정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을 함유한 식품을 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금지 식품으로 규정함.
2.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관련 공중보건부 고시를 하나로 통합함.
3. 건강상의 위험 또는 영향으로 인해 식품 내 안전한 잔류기준을 규정할 수 없는 1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식용 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규정하고, 해당 물질이 잔류하는 식품을 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금지 식품으로 규정함.
4. 태국인의 식품 섭취 정보를 활용하여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국제 원칙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거친 9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MRL)을 규정함.
5.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은 신뢰성이 있고 국제 원칙에 따라 인정된 시험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6. 정부관보 게재일의 익일부터 시행함. 
 
※ 첨부자료
- (초안) 공중보건부 고시 '잔류동물용의약품 함유 식품': https://food.fda.moph.go.th/media.php?id=918008681256329216&name=draft-veterinary-medicine69.pdf
- 초안 관련 설명: https://food.fda.moph.go.th/media.php?id=918008680841093120&name=explan-veterinary-medicine6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