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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식품의약품청, 공중보건부 고시 '산양유 및 가공 산양유'를 설명하는 식품의약품청 고시 게재
등록일
2026-09-02
국가
태국
조회
23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글로벌 동향정보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태국 공중보건부, 공중보건부 고시 제470호 '산양유 및 가공 산양유' 공포(수집일자: 2026-08-05)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산양유 및 가공 산양유 관련 공중보건부 고시 제470호를 설명하는 고시를 게재하였음.
식품의약품청은 저온살균, 멸균, UHT 산양유 및 가공 산양유 등 산양유 유형의 식품을 허가하면서 산양유에 대한 품질 또는 기준규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중보건부 고시 '밀폐용기 포장 음료'에 따라 밀폐용기 포장 음료로 관리해 왔음.
이에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산양유 제품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 또는 기준규격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저온살균·멸균·UHT·가공·분말 산양유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음. 이때 해당 제품이 성상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 요인 측면에서 우유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중보건부 고시 '우유 및 가공유'의 원칙을 준용하였음.
이에 따라 공중보건부 고시 제470호 '산양유 및 가공 산양유'를 2026년 7월 8일 자로 고시하였으며,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음.
따라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동 공중보건부 고시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청은 관련 규정 사항의 세부 내용 및 이행 방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고시를 발표하였음.
본 고시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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