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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티타늄' 개정, 즉시 발효
등록일 2026-09-02 국가 대만 조회 30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티타늄' 개정 초안 예고(수집일자: 2026-03-23)
 
공문발표일자: 2026년 9월 2일
공문발표번호: 위수식자 제1151901432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티타늄' 개정, 즉시 발효
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공고사항: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티타늄' 개정
 
<개정 총설명>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 중 '이산화티타늄' 규격 표준에 따라,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을 개정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관', '용해도', '감별', '건조감량', '강열감량', '산화알루미늄 및(또는) 이산화규소', '산가용물', '수가용물', 0.5 N염산가용물', '수은' 및 '함량측정' 수정
2. '참고문헌' 추가
3. 일부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