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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아프면 의약품을 사용하듯,
가축도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식탁에 오르는 축·수산물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축·수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없는물질은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PLS로 안전관리되는
축·수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계탕 속 닭고기는
축·수산물 PLS 적용 대상일까요?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PLS 관리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우유·달걀·어류 등
주요 축·수산물에 PLS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염소, 양, 오리 등 전체 식품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즘엔 1인 가구도 많고,
바쁘다 보니 간편식을
애용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가공된 간편식에도
‘동물용의약품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간편식 삼계탕 같은 가공식품도 예외는 없어요!
기준이 있는 축·수산물(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그 원료가 들어간 비율을 고려해서
원료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합니다!
또한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해 수분이 달라졌다면,
건조 전의 원래 상태의 잔류량을 환산하여
원료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에도
축·수산물 PLS제도가 적용돼
참 안심이죠?
올 여름도 든든한 삼계탕과 함께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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