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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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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내실화를 위한 영업자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6-09-04 조회 520
내용  -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및 인과관계 조사·분석 절차 등 영업자 대상 정보 제공 
 - 영업자와의 소통을 통한 이상사례 보고·관리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 안전 확보 및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 도모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026년 9월 4일(금),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상사례 발생 시 확인 가능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수집·보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마련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이상사례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유되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 7일 이내그 외의 이상사례: 15일 이내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간담회에서 ▲이상사례 보고 현황, ▲이상사례 수집 및 조사·분석 절차,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필요한 주요 보고항목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상사례 수집·보고 과정에서 영업자가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섭취한 제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상사례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섭취 상황과 증상의 발생·경과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보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집되는 이상사례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이상사례의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내실화를 위한 영업자 간담회 개최.hwp (39974912 byte)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