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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영업자가 소비자, 특히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악용해 허위광고와 각종 마케팅 수법으로 구매를 유도하면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건식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최근 시장감독총국과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제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학적/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식품은 특수식품에 해당하며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라벨과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 적합 대상, 섭취 부적합 대상 및 기능성 성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보건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며,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식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① ‘무료 제공’ 함정 주의 : 불법 영업자는 무료 건강강좌, 무료 건강검진, 무료 사은품 등을 내세워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후 위챗(微信)을 통한 일상적인 안부 연락이나 직접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얻은 뒤 고가의 제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무분별하게 참여하거나 모르는 사람의 위챗 계정을 함부로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② ‘판매 설명회’를 이용한 세뇌식 판매 주의 : 불법 영업자는 건강강좌, 전문가 무료진료, 환자 경험담 공유, 무료여행, 식사모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폐쇄된 장소에 모은 뒤 이른바 ‘전문가’, ‘교수’, ‘기존 환자’ 등을 차례로 등장시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다. 또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기간 한정 할인’ 등의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소비자가 현장에서 또는 반복적으로 고가의 보건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전문가 추천’이나 ‘환자 체험담’을 쉽게 믿지 말고, 고액을 지출하기 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③ ‘사적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사기 주의 : 일부 업체는 위챗 단체채팅방, 기업용 위챗 개인채팅, 폐쇄형 라이브방송 등 폐쇄적인 온라인 채널을 통해 허위 의약품 광고를 유포하고, 의료인을 사칭해 제품을 보증하거나 제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이러한 광고는 임시 미니프로그램이나 기간 한정 링크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이 지나면 링크가 사라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폐쇄형 온라인 채널에서 홍보하는 이른바 ‘만병통치약’을 믿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임시 링크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을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감독총국과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가 보건식품의 진위를 판별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차 확인/2차 선택/3차 신고’를 기억할 것을 당부한다.
▶ 1차 확인: 구매 전 제품 포장에 표시된 ‘파란 모자(蓝帽子/중국 보건식품 전용 마크)’ 표시와 허가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수식품 정보조회 플랫폼에서 허가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의 진위 여부와 등록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차 선택: 관련 영업허가 등을 갖춘 마트·슈퍼마켓, 약국 및 정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무료 건강강좌, 폐쇄형 라이브방송, 임시 미니프로그램 링크, 방문판매 등의 판매경로를 경계하고 ‘전문가’ 또는 ‘환자’의 추천/보증을 쉽게 믿지 않아야 한다.
▶ 3차 신고: 허위광고, 가격 사기 또는 제품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전국 소비자협회 스마트 315 플랫폼(全国消协智慧315平台)을 통해 소비자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장감독관리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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