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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카오 법무국, 제27/2026호 행정법규 "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 최고 제한량" 관보 게재
등록일
2026-10-02
국가
마카오
조회
50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 관련 기수집 정보: 마카오 행정회, "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 최고 제한량" 개정 행정 법규 초안 논의 완료(수집일자: 2026-09-28)
법규: 제27/2026호 행정법규
관보번호: 39/2026
게재일자: 2026.9.29
관련 법규: 제5/2013호 법률-식품안전법
제23/2018호 행정법규-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 최고 제한량
마카오특별행정구
제27/2026호 행정법규
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 최고 제한량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제50조 (5)항 및 제5/2013호 법률 "식품안전법" 제7조 제3관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회 의견 수렴을 거쳐 동 보충적 행정법규를 제정함.
제1조 별표의 대체
제23/2018호 행정법규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별표를 동 행정법규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표로 대체함
제2조 제23/2018호 행정법규 조항의 추가
제23/2018호 행정법규에 다음 내용의 제3-A조를 추가함.
제3-A조 시행 규정
동 행정법규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식품 종류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은 시정서 시정관리위원회 주석이 결정하여 승인하며, 시정서 웹사이트에 공표함.
제3조 발효
동 행정법규는 2027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2026년 9월 18일 제정
(*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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