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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연방보건부, 포스파티딜세린(대두) 사용을 위해 '허용된 보충원료 목록' 개정
등록일
2024-04-19
국가
캐나다
조회
19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식품총국은 포스파티딜세린이 임시마케팅허가(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s)에 따라 이전에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에 존재했던 성분이었기 때문에, 추가 평가를 위하여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원료로 확인하였음.
식품총국은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였음. 평가 결과는 화학적, 영양학적,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및 알레르기 유발성 관련 정보가 보충식품의 포스파티딜세린(대두) 안전성을 뒷받침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연방보건부는 일일 섭취량이 300 mg을 초과하지 않고 제공량당 300 mg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 기타 구성 및 표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식품용 대두레시틴으로 생산한 포스타피딜세린의 안전성 관련 정보가 보충식품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뒷받침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허용된 보충원료 목록’의 개정은 보충식품의 보충원료로서 포스파티딜세린(대두)의 사용을 승인하는 조치임. 동 개정은 ‘허용된 보충원료 목록’에 게시된 2024년 4월 18일에 시행됨.
* 포스타피딜세린을 보충원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연방보건부의 안전성 평가 요약: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modification-list-permitted-supplemental-ingredients-enable-use-phosphatidylserine-soy/summ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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