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내외 일일정보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식품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정보DB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유럽연합, 특정 육류, 어류 제품, 유제품 및 달걀에 대한 위생 요건 개정 고시
등록일 2024-04-22 국가 유럽연합 조회 31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위임규정(EU) 2024/1141을 통해 특정 육류, 어류 제품, 유제품 및 달걀에 대한 특정 위생 요건 관련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 및 III 개정을 고시함. 
 
[배경]
(1) 규정(EC) No 853/2004는 식품영업자 대상 동물성 식품의 위생에 관한 특정 규칙을 설정함. 특히 부속서 II와 III에는 동물성 식품의 특정 요건이 설정되어 있음. 부속서 II의 섹션 I에는 동물성 제품의 식별마크(Identification mark) 적용에 관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섹션 I의 Part B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대신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한 식별마크 약어가 '유럽공동체' 식별마크 약어를 대체해야 함. 다만, 이러한 약어 변경이 상당한 행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식별마크 약어를 사용한 제품이 과도기간까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2) 이 외에도, 규정(EC) No 853/2004에 의해 요구되는 식별마크와 규정(EU) 2016/429 중 특정 동물성 질병 통제를 위해 설정된 특별 식별마크 요건 사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의 섹션 I Part B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식별마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함. 
(3~6) (※ 도축장 요건 관련 생략)
(7)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3년 1월 19일, 숙성육(Aged Meat)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숙성육이 특정 요건이 준수되는 한 신선 육류보다 더 심각한(higher) 공중보건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숙성육의 소비 증가를 고려할 때, 규정(EC) No 853/2004 중 EFSA의 의견에서 권장한 특정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특히 소(bovine animals) 유래 건조 숙성육과 관련됨. 이러한 육류는 신선육으로 판매되거나 또는 예컨대 신선육에 건조 숙성 중 숙성 배양액(ripening cultures)을 첨가하여 육류 가공품으로 시장에 출시됨. 이에 따라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I의 섹션 I 및 V를 개정해야 함. 
(8~10) (※ 양, 염소, 소 및 돼지 도체 운송 중 온도 요건 관련 내용 생략)
(11~12) (※ 양식 설치류 및 유제류 도축장 위생 요건 관련 내용 생략)
(13) (※ 사냥을 위한 야생 동물 지역 유래 도축된 육류 관련 증명서 요건 내용 생략)
(14) 규정(EC) No 853/2004의 부속서 III 섹션 8 챕터 VII 중 1 및 2는 신선 어류 제품(fishery products)과 해동된 미가공 어류 제품이 얼음이 녹는 수준과 가까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냉동 어류 제품은 제품의 모든 부위가 – 18 °C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수산물 제품 분야에서는 신선하고 해동된 미가공 어류 제품 또는 가공된 어류 제품을 조각(slice)내는 기계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으로 배치된 간삽(interleaving) 시트를 사용하여 슬라이스를 다시 만들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해당 어류 제품을 냉동실(cold room)에 두어 초기 온도를 낮추거나, 이미 냉동된 제품의 경우 – 18 °C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 절단 또는 조각낼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온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행에 의해 제출된 어류 제품의 온도가 제한된 시간 동안 부속서 III 섹션 VIII 챕터 VII 중 1 및 2에서 요구하는 온도와 다르도록 승인하는 것이 적절함. 단, 해당 온도에서의 보관 및 운송은 허용되지 않아야 함. 
(15)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I의 섹션 9 챕터 I Part I에는 원유(raw milk) 및 초유(colostrum)의 위생 요건을 설정함. Part I의 3은 브루셀라증 및 결핵이 없거나 공식적으로 부재한 무리에서 유래한 소, 물소, 양 또는 염소 유래 원유가 알칼리성 인산 가수분해 효소(phosphatase)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이도록 열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검사는 소가 아닌 종의 원유 또는 현대식 가공 공장에서 열처리하기 전 여러 분획으로 분리된 원유의 열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 아님. 따라서 식품사업자는 적용된 열처리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규정(EC) No 852/2004에 설정된 HACCP에 기반한 대체 옵션을 제공해야 함.
(16)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I 섹션 9 챕터 II Part II는 원유, 초유, 유제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에 대한 열처리 요건을 규정함. 해당 Part II의 1(a)는 저온살균(pasteurised) 제품은 해당되는 경우 처리 직후 알칼리성 인산 가수분해 효소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가 아닌 종에서 유래한 원유 또는 열처리 전 다른 분획으로 분리된 원유에 대한 열처리를 검증하는 데 알칼리성 인산 가수분해 효소 검사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사업자에 HACCP에 따른 대체 옵션도 제공하여 저온살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7)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I 섹션 10의 챕터 I은 달걀 생산에 대한 위생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자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달걀은 외부 냄새(extraneous odour; 또는 이취)가 없어야 하며, 이러한 냄새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는 달걀의 변질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취가 없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사업자가 특정 맛(tastes)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취를 가한 경우 이러한 이취가 존재한다고 해서 달걀이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의도적으로 냄새를 가미한 달걀의 시판은 그러한 행위가 달걀의 이취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함. 
(18) (※ 과도기 관련 내용 생략)
(19) 이에 따라 규정(EC) No 853/2004는 개정되어야 함. 
 
[본문]
제1조
규정(EC) No 853/2004의 부속서 II 및 III는 동 규정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동물성 제품의 식별마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에 의해 개정되기 전 버전 그대로 규정(EC) No 853/2004의 부속서 II 섹션 1 Part B의 8에 명시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약어가 계속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날짜 이전에 이 식별마크가 적용된 동물성 제품은 계속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
 
제3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후 발효되며 동 부속서의 3(a)(iv)(1)은 2024년 11월 9일 적용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부속서](*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