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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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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일본 농림수산성, 유기가공식품 일본농림규격 관련 갱신 자료 공개
등록일 2022-10-13 국가 일본 조회 24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JAS) 대상에 유기주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갱신된 유기 JAS의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주요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신구대조표)
- 제3조(정의)  유기주류: 유기가공식품 중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ロ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4조(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 별표 1-1 첨가물(유기주류 이외의 유기가공식품)
- 별표 1-2 첨가물(유기주류)
 
2-1.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및 유기사료 JAS의 Q&A(2022년 10월 기준)
-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yuuki-74.pdf
2-2.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및 유기사료 JAS의 Q&A(신구대조표)
-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yuuki-75.pdf
 
- (Q22-22) 국세청 고시 '주류의 유기 표시기준'에서는 유기주류의 원재료로서 식염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유기가공식품 JAS에서 유기주류의 원재료로서 식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지금까지 국세청 고시 '주류의 유기 표시기준'에서는 유기주류의 원재료로서 식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유기가공식품 JAS 규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하나로 식염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식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는 유기주류 이외의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원재료 사용 비율을 계산한 후에 식염의 중량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Q34-21) 식품표시기준 제5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원재료명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의 JAS 제5조에 근거한 원재료명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A)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기준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명칭 표시 및 원재료명 표시에 대해서는 유기가공식품 JAS 제 5조에 규정된 표시방법에 따를 필요가 있음. 또한,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원재료명의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주류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유기가공식품 JAS상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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