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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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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운영 목적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외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강도 높은 청렴의식 강조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제고에 기여

- 대표전화 : 02-744-8164(청렴담당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위원회
    1. 접수, 사실확인
    2. 이첩
  • 조사·수사 기관
    1. 조사·수사
    2. 결과통보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신청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직접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