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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 신기능 및 제품 기술평가 실시 세칙(시범시행)'이 2023년 6월 15일 시장감독관리총국 제1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고함.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동 세칙은 총 6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건식품 신기능 및 제품 기술평가 실시 세칙(시범시행)'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보건식품 신기능 및 제품의 기술평가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기능목록 관리방법" 및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신고) 관리방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함. -제2조: 모든 기관 및 개인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식품심의센터에 신기능을 건의할 수 있음. 제2장 신기능 연구 -제6조: 신기능 위치는 명확해야 하고, 식이영양 보충 물질, 신체 건강 개선 또는 유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함. 제3장 재료(자료) 접수 제4장 기술 평가 제5장 출시 후 평가 제6장 부칙 -제23조: 신기능 보건식품이란 신기능 건의 및 이에 대응하는 기능 제품의 등록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보건식품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원문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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