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탁 연구

  • 트위터에 본문공유
  • 페이스북에 본문공유
  • 블로그에 본문공유
  • 프린트
  • 폰트크게
  • 기본 폰트 크기로
  • 폰트 작게
  • 주소복사

일일정보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국가, 정보구분, 조회수, 정보원,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표
제목 일본 소비자청, 제3회 알기 쉬운 영양성분표시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3.12) 자료 공개
등록일 2024-03-13 국가 일본 조회 44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관련 기수집 정보: 일본 소비자청, 제1회 알기 쉬운 영양성분표시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11.2) 자료 공개 (수집일자 2023-11-03)

일본 소비자청은 3월 12일에 개최된 제3회 알기 쉬운 영양성분표시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 자료를 공개함. 포장 전면 영양표시(FOPNL) 도입 등을 논의하였으며(자료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제>
(1) 소비자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결과에 대해서(2)
(2) 일본판 포장 전면 영양표시의 기본적 방향성의 중간 정리에 대해서
(3) '알기 쉬운 영양성분표시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안)에 대해서
(4) 기타

<자료>
(자료 1)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결과에 대해서(2)(*1)

(자료 2) 일본에서의 포장 전면 영양표시의 검토 방향성(안)(*2)
-일본에서는 건강·영양 정책과 연계하여 포장 전면 영양표시(FOPNL)을 통해 영양과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식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관 연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켰으며, 이는 저염화 추진을 포함한 영양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건강일본21(3차) 정책에서는 영양성분 및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영양 섭취와 식생활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FOPNL 도입이 활발하며, WHO와 CODEX 위원회는 FOPNL이 건강·영양 정책에 부합해야 하는 점, 국가별로 단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점 등을 권장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FOPNL의 자율적 채택과 영양성분 의무 표시 규정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식염 섭취량 감소와 적정 체중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3) '알기 쉬운 영양성분표시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골자(안)(*3)
(참고자료 1) '알기 쉬운 영양성분표시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 개최 요령(*4)
(참고자료 2) 식품표시에 관한 소비자 의향 조사(*5)
-식품에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71%, 남성 68%, 여성 73%였음. 
-식품 구입 시에 일상의 식생활에서 영양성분표시를 참고하는 이의 비율은 전체 63%, 남성 59%, 여성 66%였음. 
-식품 구입 시에 확인하는 영양성분은 '단백질', '지질', '당질', '탄수화물', '에너지, 열량'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반드시 표시했으면 하는 영양성분명에 대해 "특별히 없음"이라는 응답에 이어, '지질', '당질', 단백질', '탄수화물', '에너지, 열량'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음.
-용기포장에 표시된 영양성분표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확인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음", "불편하지 않음"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고, 그 밖에 "글자가 작아서 보기 어려움", "표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보기 어려움", "용기포장 바닥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시되어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움" 등의 응답이 많았음. 
-표시 정보의 글자를 크게 하기 위해 용기포장에 게재하는 영양성분표시를 인터넷 등 별도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경우, (용기포장) 표시를 없애도 좋은가, 또한 없앤 경우 어떤 제공 방법으로 변경하면 좋겠는가 묻자, "반드시 용기포장에 표시했으면 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참고자료 3) 제외국 등에서의 추진에 대해서(*6)
-임의 표시 국가
 > 역치·카테고리 및 점수(scoring)형: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 영양소 함유량 표시형: 영국
-의무 표시 국가
 > 역치·카테고리 및 점수(scoring)형: 멕시코, 캐나다
 > 영양소 함유량 표시형: 태국

(참고자료 4) 코덱스 위원회에서의 포장 전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7)
(참고자료 5) 국내에서의 식품관련 사업자의 자주적인 대처에 대해서(*8)
-이온 톱 밸류(AEON TOPVALU Co.,Ltd.) 사례
 > 1회 섭취량 당 에너지, 단백질, 지질, 당질, 식이섬유, 식염상당량 함유량을 유니버설디자인 서체(Universal Design Font) 등으로 표기함. 
-기린 홀딩스(Kirin Holdings Company, Limited.) 사례
 > (음료) 한 병(또는 200ml)당 열량 함유량을 패키지 아랫부분에 표시하고 있음. 대상 상품은 '트로피카나(Tropicana)' 브랜드 상품만임. 
-코카콜라 재팬(Coca‑Cola(Japan)Company, Limited) 사례
 > 한번에 다 마시는 것을 상정한 제품은 1병 당, 500ml보다 큰 제품은 1잔(250ml) 당 열량 함유량을 독자적인 태블릿형 아이콘과 통일된 서체로 식별하기 좋게 표시하고 있음. 대상외 식품에 업무용 식품, 0kcal/100ml의 물, 인쇄된 병에 넣은 식품, 분말 및 농축 등 희석 방법에 의해 영양성분의 밀도가 변할 수 있는 식품 등이 있음.
-세븐일레븐 홀딩스(Seven & i Holdings Co., Ltd.) 사례
 > 1회 섭취분 당 열량 함유량을 상품에 가까운 곳에 표시하고 있음. 대상 외 식품에는 절단 채소 제품과 과자 모음 상품, 조미료류 등이 있음.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CO・OP)
 > 원칙적으로 영양강조표시 규정인 '보급할 수 있음'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손쉽게 섭취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음'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맛있게 (먹으면서) 감량'이라는 문구를 각각 표시하고 있음. 대상 식품은 식품 특성에 따라 회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함. 
-네슬레 일본(ネスレ⽇本株式会社)
 > 1회 섭취분 당 열량, 지질, 포화지방산, 당류, 식염상당량 함유량 및 섭취 기준에 대한 비율을 표시함. 일일섭취권장량(GDA)에 대해서는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음. 또한, 열량만을 표시하는 패턴도 있는 한편, 업무용 식품, 물이나 조미료 등 영양 공급원으로서 기여도가 낮은 식품, 증정용 식품, 특별한 영양상 필요에 대응하는 제품 등은 표시 대상 외로 함. 

(참고자료 6)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결과에 대해서(1)(*9)
(참고자료 7) 일본에서의 영양 정책 동향에 대해서(*10)
-후생노동성과 관계 성청(省庁)의 연계
 > 소비자청으로부터 정보 제공(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섭취 환경 전략 이니셔티브의 행동 목표·평가지표 예) 등 
 > 일본인의 식사섭취기준 - 현재 2025년도판 제정을 위해 유식자 검토회 및 실무단(Working Group)을 개최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2024년도에 고시 예정). 

(참고자료 8) 일본에서의 포장 전면 영양표시의 검토 방향성(안) [요지](*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