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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규정(EU) No 2021/1531을 통해 특정 식품 중 농약 최대허용기준에 관한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III 및 IV 개정을 고시함. 따라서 명시된 다음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이 동 규정의 부속서에 명시한 대로 수정됨. - aclonifen - acrinathrin - Bacillus pumilus QST 2808 - ethirimol - penthiopyrad - picloram - Pseudomonas sp. strain DSMZ 13134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III 및 IV은 동 규정의 부록(*)에 따라서 수정되었음.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됨. 오이에 대한 에티리몰(ethirimol) 최대잔류허용기준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적용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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