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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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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위생복지부,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제3조 부표1 개정
등록일 2022-05-26 국가 대만 조회 23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2022-02-10 기수집정보, "대만 위생복지부,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제3조 부표1 개정 예고" 관련
 
문서 발표일자: 2022년 5월 25일
문서 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11300921호
요지: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제3조 부표1 개정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제3조 부표1 개정총설명>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관 규정에 의거, 잔류농약 함량이 안전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보관, 판매, 수입, 수출, 증정 또는 공개진열을 해서는 안됨.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잔류농약 안전허용량 표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함께 의논하여 정함.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제3조 부표1 를 개정하여,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의 잔류허용량 표준 32개를 삭제함.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의 개정원인 및 참고근거>
(일부 발췌)
 
3. 선진국들이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이며 관련 국제표준이 개정되고 있어, 현행 국내의 등록 허가된 사용범위 외 항목의 잔류허용량 표준을 삭제함.
4. 결론적으로 포엽채류 등 32개의 현행 잔류 허용량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음식이 클로르피리포스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낮추고자 함. 
 
(*상세내용 원문 첨부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