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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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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식품용 글루텐 중 2-클로로에탄올의 존재에 따른 위해성 평가 의견 게재
등록일 2022-06-16 국가 프랑스 조회 48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내용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022년 3월, 식품용 글루텐 중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의 존재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에 요청하였음. 이에 Anses는 6월 15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게재함. 

배경 

2022년 3월 23일, DGCCRF는 프랑스의 한 업체가 생산한 활성글루텐(vital gluten) 기반 믹스 제품에서 2-CE가 검출되었다고 보고받음. 해당 업체는 제빵믹스 등 여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밀가루에 혼합되는 용도인 글루텐 믹스를 제조함. 제조업체의 샘플 분석 결과, 글루텐이 오염원으로 확인됨. 동 제조업체가 최근 수백 개의 글루텐, 전분, 기타 공동제조품 로트 전체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이하 ETO)는 어떤 샘플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음. 

DGCCRF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ETO에 의한 오염이나 처리와의 연관성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며 프랑스산 밀과 연관된 문제일 수 있음. 현재 EU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처리는 금지됨.  

이러한 상황에서, DGCCRF는 Anses에 다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긴급 요청하였음. 
1) 식이노출 수준 및 관련 보건우려수준(level of health concern)은?
2) 가용 요소들을 토대로, 2-CE가 측정불가능한(< 0.02 mg/kg) 완제품의 위생우려수준을 정의할 수 있는가?

Anses 결론 

-Anses는 '2-CE 오염은 제품이 유래한 작물의 ETO 처리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칙하에 연구를 진행함. 현재 EU에서 ETO를 농약으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Anses는 특히 제품에 사용된 가공보조제를 대상으로 한 2-CE의 출처(origine)를 훨씬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도록 권고함.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가를 위해서 이러한 가공보조제의 사용 허가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보완되어야 함. 

- DGCCRF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Anses는 2-CE의 비유전독성일 경우와 유전독성일 경우의 2가지 시나리오를 정해 연구를 진행했음. 2가지 시나리오 모두, 2-CE에 노출되었을 프랑스 인구에 대해 건강상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음. 

- 이번 평가에 적용된 독성기준치(노출한계(MOE), 기준용량 하한값(BMDL) 등)는 모든 다른 상황에서 2-CE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고려되도록 의도되지 않음. 특히, 에틸렌옥사이드로 처리로 발생한 2-CE의 위해성 평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 

-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권고처럼 2-CE의 잠재적 유전독성을 규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유전독성 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